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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수익사업 기준 만든다^
입력1998-10-14 19:09:00
수정
2002.10.22 10:54:59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 해소와 활성화를 위해 사업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 주재로 정책평가위원회 합동보고회를 열어 지자체의 경영수익사업 운영실태평가와 소비자중심의 정책구현실태평가등 2건의 특정과제를 심의했다.
지자체의 경영수익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결과 245개의 지자체가 추진하는 경영수익사업은 97년말 현재 총 1,062건으로 97년의 경우 4,190억원의 경영수익을 내 지방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택지 분양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등 수익에만 치중하고 민간경제부분과 경쟁사업이나 골프장등 부적절한 사업을 추진, 주민과 마찰을 일으키는등 부작용도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사업의 타당성결여와 주민의견 수렴이 미흡, 경영전문성및 책임성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중단되거나 실패해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사례도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방침아래 행정자치부가 매년 중앙차원에서 사업영역에 대한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된 경영수익사업 추진지침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부적정한 기존사업은 과감히 정비토록 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기획단을 운영, 전담체제 확립과 책임경영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매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 평가체계를 구축키로 했다.【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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