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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튼 '줄기세포 특허' 먼저 신청
입력2006-01-08 20:56:19
수정
2006.01.08 20:56:19
黃교수팀 출원 8개월전에
황우석 서울대 교수의 미국 측 파트너였던 제럴드 섀튼 피츠버그대 교수가 배아줄기세포 관련 기법을 황 교수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특허출원하기 8개월 전에 유사한 내용을 미국 특허청(USPTO)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피츠버그 일간 ‘피츠버그트리뷴리뷰’ 인터넷판이 7일 보도했다.
특히 섀튼 교수는 지난 2004년 4월 제출한 특허출원서에 2003년부터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공동 진행해온 황 교수를 제외한 채 자신과 피츠버그대 연구진 2명 등 모두 3명만을 공동 연구자로 등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자체 입수한 미국 특허청과 WIPO의 특허출원 자료를 근거로 섀튼 교수 측이 출원서에서 “우리 기술은 인간 복제를 실제 진행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섀튼 교수 측은 또 자신들의 기법이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신문은 이들이 밝힌 기술과 관련, 지금은 논란의 대상이 돼버린 황 교수가 이와 유사한 기술을 이용해 똑같은 과학적 쾌거를 달성했다고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즉 섀튼 교수는 황 교수가 원천기술이라고 주장해온 것과 유사한 기술을 황 교수의 WIPO 특허출원 8개월 전에 황 교수를 제외한 채 피츠버그대 연구진이 개발했다며 별도로 특허를 출원했다는 것이다.
피츠버그트리뷴리뷰는 섀튼 교수와 피츠버그대, 황 교수 측에 이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했으나 아직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황우석 교수와 섀튼 교수 모두 자국 연구진 명의로 특허를 신청하면서 상대방의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피츠버그의 한 대형 로펌의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인 로버트 포터는 "두 사람이 아주 중요한 과학논문의 공동 저자라면 상대방을 언급하지 않은 채 특허출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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