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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재판 '전자법정' 생겼다
입력2004-09-20 18:24:26
수정
2004.09.20 18:24:26
법정옆 비디오로 증언 피해자 '2차고통' 줄여<br>올 5개법원 시범운영 내년 전국으로 확대
“증인, 지금 모니터에 보이는 칼이 성폭력 당시 피고인이 증인을 협박할 때 사용한 게 맞습니까.”(성폭력 가해자의 변호사)
“네.”(성폭력 피해여성)
“모니터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차 안에서 증인을 강간한 사람 정말 맞습니까.”
“네. 분명합니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8호 법정. 이곳에서 성폭행 피해여성 A양은 자신이 다니던 학원의 기획실장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하고 있었다. 그러나 A양이 서 있는 곳은 가해자 B씨의 옆자리가 아니라 법정 옆에 별도로 마련된 증언실.
이곳에서 A양이 증언을 하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재판부ㆍ검사ㆍ변호사 등이 A양의 모습을 화상으로 보고 A양 역시 법정에 설치된 5개의 카메라에 찍힌 법정 장면을 증언실에서 볼 수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법원 예비판사들이 성폭력 피해자 A양 사건의 피의자ㆍ증인ㆍ변호인 등의 역할을 맡은 ‘전자법정 공판(모의재판)’을 선보였다.
전자법정은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면해야 하는 ‘2차 충격’을 덜 수 있도록 배려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는 시스템. 전자법정 안에는 대형 모니터와 카메라는 물론 DVD 등 영상ㆍ음향 녹취장비와 화상 제어 시스템 등이 설치돼 있다.
이곳에서 A양은 모니터를 통해 재판 진행과정을 지켜보며 증언하고 피고인 역시 앞에 마련된 소형 모니터를 통해 증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지난 3월 피해자가 증언할 때 피고인을 대면하고 싶지 않은 경우 법원 안에 마련된 비디오 증언실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규칙를 제정했다. 서울중앙지법도 최근 형사합의26부(김문석 부장판사)를 성폭력 사건 전담 재판부로 지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전자법정에서 성폭력 사건 전문재판을 본격 시행한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올해 서울ㆍ부산ㆍ대전ㆍ광주ㆍ대구 등 5개 법원에서 전자법정을 시범운영한 뒤 내년부터 전국 각 지방법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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