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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제 부풀린 미 UPS] 10억달러 세금추징
입력1999-08-12 00:00:00
수정
1999.08.12 00:00:00
이 신문에 따르면 UPS는 지난 9일 법원으로부터 지난 84년 세금공제를 부당하게 부풀린 혐의로 3억달러에 가까운 세금추징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세금추징을 받은 기업 관행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 총 추징세금이 10억달러를 쉽게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것이다.이는 UPS의 연간 순익 17억달러를 절반 이상 초과하는 금액이다.
미 기업사상 최대의 세금 추징을 당하게 된 UPS측은 판결이 부당하다며 애틀랜타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UPS측은 100달러가 넘는 소포에 일반 보험료의 3배에 달하는 돈을 받아 외국의 계열 보험사에 넘겨 이득을 챙기면서 세금공제까지 받아온 것이 문제가 됐다.
미 국세청(IRS)은 UPS측이 지난 84년 이전까지는 소포 보험료로 징수된 돈을 수익으로 계산해 세금을 내다 84년 버뮤다에 계열 보험사인 「오버시즈 파트너」를 차린 뒤부터 세금공제를 받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UPS는 명목상으로는 「피츠버그 내셔널 유니언 화재보험」에 보험료를 지불하고 세금공제를 받은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약간의 수수료만 뗀 뒤 오버시즈 파트너쪽으로 넘어가 달러당 63∼78센트를 이익으로 챙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판사인 로버트 루에는 UPS측이 84년 한해만 6,500만달러의 부당한 세금공제를 받았다고 밝히고 벌금과 이자 등을 포함한 세금추징액을 3억달러로 판시했다.
루에 판사는 판결문에서 세금을 적게내기 위한 정상적인 기업활동은 합법적인 것이나 세금을 피할 목적만 가진 활동은 불법이라면서 UPS측의 기업관행이 감세를 위한 정당한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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