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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최고 8만4천원 확정

◎서울시 10일일제부과서울시는 2일 올해부터 처음으로 부과되는 사업용 경유차량의 97년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1만8천∼8만4천원으로 확정했다. 소형승합차(2천5백㏄)는 대당 1만8천∼2만1천원, 중형승합차(6천7백㏄)는 6만5천∼7만6천원, 대형승합차(1만1천㏄)는 7만3천∼8만4천원으로 결정됐다. 소형화물차(2천4백㏄)는 1만8천∼2만1천원, 중형화물차(3천3백㏄)는 2만5천∼2만9천원, 대형화물차(6천7백㏄)는 6만5천∼7만6천원으로 결정됐다. 사업용 경유차량의 환경개선부담금은 오는 10일 일제히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들은 16일부터 31일까지 해당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납기를 경과하면 5%의 가산금을 물게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공장과 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1백60㎡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 사용 차량을 대상으로 93년2월부터 부과됐으나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부과됐다. 한편 지난해 6월말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경유를 사용하는 사업용 버스 1만2천4백대, 화물차 2만8천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서울시의 사업용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16억7천6백만원에 달한다.<오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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