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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중앙기관 격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원·부·처·청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중앙행정기관으로 지위가 격상됐다.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사무처장이 정부위원의 지위를 갖게됐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업무 성격으로 보아 당연히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 공정위가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갖도록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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