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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의도 없는 신고 착오 고률 징벌과세 “부당”

◎고법판결… 취득가 낮게 양도세 신고과세기준을 틀리게 신고했더라도 탈세 의도가 없었다면 세무당국이 이를 허위신고로 간주, 높은 세율의 징벌성 과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김효종 부장판사)는 29일 부동산을 팔면서 취득당시의 구입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 고율의 세금을 물게된 김모씨(서울 서초구 양재동)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판매한 김씨가 서류착오로 취득액을 실제 보다 낮게 신고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는 오히려 양도차익이 커져 자신에게 불리한 만큼 탈세 우려가 있는 허위 신고로 볼 수는 없다』며 『징벌성 과세를 물릴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자신의 서울 송파구 석촌동 대지를 판매한 뒤 세무서에 구입당시 취득액을 실제보다 2천만원이 낮은 4억원으로 잘못 신고해 세무서측이 이를 허위신고로 보고 고율의 세금을 물리자 소송을 제기했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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