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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정평가방식 가치 하락분도 대상 법제화

소음과 진동 등에 따른 건물.토지의 가치하락분도 감정평가 대상으로 법제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 14일 공포한 뒤 10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음, 진동, 일조침해, 환경오염 등에 따른 건물 및 토지의 가치 하락분을 소음 허용기준 및 원상회복 비용 등을 고려해 평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분쟁 당사자들이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파트 등의 경우 토지와 건물이 불가분의 관계로 한꺼번에 거래되고 있음에도 토지와 건물을 개별 평가, 합산하도록 했던 것을 일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감정평가업자가 부동산을 평가할 때 원가법을 위주로 한가지 평가방법만 사용했으나 앞으로는 이 방식으로 구한 가격을 비교방식 또는 수익방식으로 구한 가격 등을 비교, 합리성을 높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를 통해 선진국에서 많이 쓰는 수익방식에 의한 평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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