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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비상장 계열사도 내달부터 공시 의무화
입력2005-03-30 12:11:27
수정
2005.03.30 12:11:27
금융·보험업 등 제외… 삼성SDS, SK건설 등 600여개사
다음달부터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은 증시에 상장되지 않았더라도 공시를 통해 주요 경영활동을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계열사들의 공시를 의무화함에 따라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공시의무가 부여되는 기업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가운데 금융.보험사를 제외한 비상장사로, 지난해 4월1일 현재 삼성SDS, SK건설, 로템 등 모두 639개에 달한다.
그러나 직전사업연도의 자산이 70억원 미만으로 청산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는 공시의무에서 제외된다.
공정위 규정에 따르면 해당업체들은 최대주주, 임원, 계열회사의 주식 보유현황변동을 비롯해 출자, 증자, 합병 등 재무구조나 경영활동상의 중요한 변화와 관련된49개 사항을 7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이는 상장사들이 공시해야 하는 260개 사항보다는 적은 것이나 금융감독원 등록법인들이 공개해야 하는 8개 사항보다는 많은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다만 최대주주, 임원, 계열회사의 주식보유 현황은 매년 4월1일을 기준으로 4월말까지 공시하면 된다.
공시는 공정위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전자공시시스템 전산망의 접수.수리 홈페이지(http://filer.fss.or.kr)를 통하면 되는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 이병주 독점국장은 "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기업들의 경우 소유지배구조나 경영활동 등이 시장에 노출되지 않고 소수의 주주들에 의해 운영됨으로써 시장투명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특히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 계열사들의 경우 내부지분의 60% 이상이 계열사 출자로 이뤄지고 있다"며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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