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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설립신청 쇄도/요건 대폭 완화로 전국 55개나/교육부

최소한의 설립기준만 갖추면 대학설립이 가능해지는 대학설립준칙주의가 지난해 도입돼 대학 및 대학원의 설립요건이 대폭 완화된 이후 소규모 특성화 대학과 학부없는 단설대학원 등 각종 대학 설립신청이 쇄도하고 있다.교육부는 2일 대학설립준칙주의에 따라 지난달말까지 대학법인 설립신청을 받은 결과, 부산광역시와 한국개발연구원 등 55개 단체 및 개인이 내년부터 오는 2000년까지 대학 및 대학원을 설립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준칙주의 도입 첫 해인 지난해에는 62개 개인 및 단체가 대학법인 설립신청을 내 최종 18개 대학 및 대학원이 설립인가를 받았다. 올해 신청자중에는 ▲대학 33개교(입학정원 1만2천4백6명) ▲대학원대학 20개교(1천5백90명) ▲개방대학 1개교(1천9백20명) 등이며 이들이 모두 신설될 경우 총 1만5천9백16명의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정원이 늘게 된다. 그러나 이들 신청단체 및 개인 가운데는 기존 전문대 등이 대학으로 개편을 신청한 것도 10건이 포함돼 있어 실제 대학 및 대학원 설립신청은 모두 45개교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24개교 2천6백50명 ▲강원 5개교 3천5백명 ▲충청권 11개교 1천3백70명 ▲호남권 6개교 5천1백36명 ▲영남권 8개교 2천8백10명 ▲제주권 1개교 4백50명 등이다.<오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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