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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 위반 아남건설에 과징금/9,700여만원 부과
입력1997-07-09 00:00:00
수정
1997.07.09 00:00:00
제주도 남제주군은 8일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아남건설(주)(대표 정태홍)에 과징금 9천7백여만원을 부과했다.군에 따르면 아남건설은 지난 89년부터 91년까지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 1089의22 일대 31필지 6만1천3백19㎡를 사들인 뒤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등기하고 부동산실명전환 유예기간 중 실명전환을 하지 않았다.
지난 95년 7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이 법률시행 이전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토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부동산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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