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감원, 공정공시 상습위반땐 퇴출
입력2003-07-09 00:00:00
수정
2003.07.09 00:00:00
송영규 기자
앞으로 예상 영업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알리는 등 공정공시를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퇴출 조치까지 취해지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 코스닥증권시장과 공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공시 내부심사ㆍ제재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4ㆍ4분기 중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공정공시를 위반할 경우 엄격한 시장조치가 부과된다. 예상ㆍ잠정 영업실적이 실제 매출액과 10% 이상, 영업ㆍ경상ㆍ당기 순이익은 30% 이상 차이를 보이면 심사대상으로 선정되고 이미 공시한 내용을 정기보고서의 공시 내역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중점 심사 및 시장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판단근거나 비교 수치를 부실ㆍ누락 기재하는 등 영업실적을 허위로 공시 했음이 명백히 드러났을 때는 우선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관리종목 지정, 퇴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이달부터 공정공시를 전후해 해당 기업의 주가가 일정기간 동안 50% 이상 급등락할 경우 불공정 거래행위의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매매심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기 보고서 제출이전에 잠정 영업실적을 공시하는 경우 매출액과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 순이익 등을 의무적으로 함께 공시토록 했다.
이밖에 정기보고서에는 공정공시한 예상 실적과 실제 실적과의 차이와 이유 등을 반드시 기재하고 장래사업 및 경영계획에 대해서도 성과ㆍ투자금액 등 그간의 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토록 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