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디카판매' 광고하고 캔사이다 발송
입력2006-04-14 08:26:26
수정
2006.04.14 08:26:26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4일 인터넷 직거래로 싼값에 디지털 카메라를 판매한다고 속여 물품대금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이모(27)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3월 8일 경기 의정부시 모 PC방에서 한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디지털 카메라를 직거래로 싸게 팝니다"는 광고를 올려 김모(23)씨로부터 입금받은 30만원을 챙기는 등 51차례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돈을 입금받은 뒤 디지털카메라 대신 '캔사이다'를 택배로 발송해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