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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4인가구 67,000원 추가지원

생계급여 4인가구 67,000원 추가지원 정부와 민주당은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대상자의 생계급여를 4인 가구당 6만7천원 추가지급하기로 했다. 또 공공근로 소득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제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활급여특례자에게도 가구원중 만성질환 등으로 지속적인 의료비가 지출되는 경우 의료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2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해찬 당 정책위 의장과 최인기 행정자치, 최선정 보건복지, 김호진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제2차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실업과 빈곤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사업을 확충ㆍ보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자활사업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실시시기를 당초 오는 2002년 1월에서 내년 7월로 6개월 앞당기고 자활사업 기반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필요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올해 250억원에서 내년 500억~9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 장기실직자 등이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에 대해서도 자활사업 참여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구동본기자 입력시간 2000/11/23 08:1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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