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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투자' 유도 증권사 60% 책임
입력2004-05-03 07:13:29
수정
2004.05.03 07:13:29
법원 "부당한 권유로 고객보호의무 져버려" 배상판결
초보 투자자에게 손실보장 약정서까지 주며 `묻지마 투자'를 유도한 증권사에 대해 법원이 투자자 본인보다 회사의 책임이 더 크다며 손실액의 6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원규 부장판사)는 3일 선물.옵션 거래에 투자했다 1주일만에 17억5천만여원의 손해를 본 고모(63)씨가 H증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증권사는 10억4천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험이 부족한 고객에게 거래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방해했고, 고객 투자 상황에 비춰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부당 권유로 고객보호 의무를 져버렸다"고 밝혔다.
주식투자 손실은 투자자 책임이 우선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손실금액을 배상받기 어려웠지만, 이번 판결로 증권사의 투자자 보호 책임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고씨는 투자 수익률보다 원금 보장을 중시하면서 1년 만기 펀드, 주식형 편드등에는 몇 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었지만 선물.옵션 거래는 문외한이었다.
고씨는 2002년 12월 H증권사 모 지점이 내놓은 선물.옵션 거래 상품을 증권사직원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차익거래라고 권유하자 계좌를 개설하고 직원에게 거래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했다.
처음에 2억원을 투자한 고씨는 2개월여만에 1억4천만원의 손실을 본 뒤 증권사 부지점장 권고로 투자를 중단했다.
계좌를 관리하던 직원은 하루 뒤 고씨에게 전화를 걸어 "하루 하루 손익보다는 만기일에 누가 이기느냐의 싸움이다. 먹을 확률 99%, 깨질 확률 3%"라며 `계좌 운용상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전적으로 맞춤상품팀이 부담한다'는 약정서까지 써주고재투자를 권유해 고씨가 18억5천여만원을 다시 계좌에 입금하도록 했다.
고씨는 불과 3일만에 10억5천여만원의 손실을 봤고 1주일 뒤에는 원금의 95%인17억5천여만원의 손해를 본 뒤 거래를 중단했고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고씨는 소송 전 증권감독 기관에서 손해 배상 비율을 30%로 인정받았지만 법원은 증권사의 투자자 보호를 중시해 그 비율을 60%로 올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 선물, 옵션 거래라는 점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았고 큰 손실이 발생한 뒤에도 원고에게 거래를 지속하게 하면서 투기성 매매를 계속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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