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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가덕도 연안 홍합채취 금지

기준초과 패류독소 검출해양수산부는 부산 가덕도 연안에서 채취한 자연산 진주담치(홍합)에서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하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됨에 따라 12일부터 이 해역에서의 홍합 채취를 금지시켰다고 밝혔다. 김영환 해양부 양식개발과장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이 남해안 44개소에서 홍합 패독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머지 43개소에서는 독소가 없거나 허용기준치를 밑돌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수역에서 생산된 홍합은 수협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유통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합 패독은 섭씨 7도 이상 수온에서 발생했다가 18도 이상에서 소멸되며 5월 중순~하순 허용기준치 이하로 떨어진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홍합 패독을 섭취하면 입술ㆍ혀ㆍ안면마비 등을 일으키며 심하면 호흡마비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 임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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