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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흡연시 과태료 최고 10만원
입력2002-08-02 00:00:00
수정
2002.08.02 00:00:00
내년 하반기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또 금연구역내 흡연자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을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따라 금연 및 절주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담배판촉 행위를 금지하고 종전에 술병에만 표기하던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 등 음주경고문구를 주류 광고에도 반드시 표기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민의 건강의식을 오도하는 주류 광고나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비법 등을 알리는 광고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러한 광고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광고 변경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할경우 부과되는 벌금을 현행 100만원이하에서 5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2만-3만원이 부과됐으나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며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6개월 경과기간을 거쳐 시행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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