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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학교 급식·단체활동 중단
입력2007-05-23 16:57:10
수정
2007.05.23 16:57:10
노희영 기자
전국 초중고에 매뉴얼 배포
학생들이 복통이나 설사 등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이면 해당 학교의 급식과 단체활동이 중단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 급식이나 학생 수련활동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식중독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최근 ‘학교 식중독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을 마련해 전국 초ㆍ중ㆍ고교에 배포했다고 23일 밝혔다.
매뉴얼은 학교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교육부와 산하기관 등의 대응 절차와 조치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 등 단계별로 위기경보 수준을 나누고 이에 맞춰 학교 급식 중단 및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ㆍ수련활동 등 단체활동 중단 등의 대응 조치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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