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학회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의견서’를 통해 “국내 연구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때 소세포 폐암은 비흡연자보다 흡연자에게서 21.7배 이상 발생 많이 발생했다”며 “마찬가지로 편평상피세포 폐암과 후두암 역시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발생 위험이 11.7배, 5.4배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들 학회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소세포 폐암, 편평상피세포 폐암, 후두암의 ‘기여위험분율’이 각각 95.4%, 91.5%, 81.5%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암의 기여위험분율이란 특정 요인에 노출된 인구 집단에서 발생·사망한 암 환자 중 그 요인이 직접 작용했다고 간주되는 비율이다.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성은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건보공단은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때문에 공단이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약 5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15일 4차 심리를 앞두고 있다.
두 학회는 ‘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 담배와 폐암 소송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수렴과 토론, 학회 이사진의 동의 절차 등을 거친 후 이날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들 학회의 의견 표명은 담배 소송 과정에서 담배회사들이 ‘역학(疫學) 조사’ 결과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나왔다. 두 학회 모두 역학 연구를 각자 분야의 핵심 기반으로 두고 있다.
담배회사들은 흡연과 폐암의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얻어진 것이어서 개인의 인과성에 대한 정보로는 활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들 학회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은 인구집단 대상의 연구 뿐 아니라 동물실험, 개인 환자에게서의 관찰 결과, 실험실적 연구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도 확립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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