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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기준상 수도권인구 이미 '포화'
입력2006-02-14 06:28:59
수정
2006.02.14 06:28:59
수도권 최대 수용인구 2천 6백만명… 인천은 대기환경 '민감'지역
현재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상 대기 기준을 적용하면 수도권 최대 수용가능 인구는 2천270만명으로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KEI)은 14일 '도시토지 이용의 생태-효율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상 이산화질소(NO2ㆍ농도 22ppb) 기준을 적용하면 수용 가능 인구가 2천270만명으로 현재 인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 지역은 인구 및 산업ㆍ택지와 같은 환경부하 요인의 적극적인 감소와 녹지 확충이 요구되는 '대기환경 민감지역'으로 나타나 인구 등의 억제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고 KEI는 지적했다.
KEI는 수도권을 16개 지역으로 세분하고 오염도가 높은 겨울철 북서풍을 주된 풍향으로 가정, 대기오염물질의 유동을 고려한 지역 유동모형(GIS)을 구축, 적정 인구 규모를 추산하는 연구를 해 왔다.
현재의 토지 이용 규제 및 대기환경 기준(경기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수도권 최대 수용 가능 인구는 2천600만명으로 추산됐다.
도시토지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공급 위주의 토지정책으로서 도시적 용도로의 전환에 치중해 있고 자연생태 및 쾌적성 저하에 대한 대응 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을 고려한 도시 재활용 개념이 여전히 미흡하고 토지 이용과 환경 관리의 연계 및 통합적 사고가 부족하다고 KEI는 지적했다.
또 수도권 전체에 대한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밀도 변수를 20% 강화한다면 2030년 기준 수용 가능 인구는 2천570만명, 전체 개발 면적은 2천422㎢에 이를 수 있는것으로 분석됐다.
KEI는 대기오염 물질을 이산화탄소(CO2), 미세먼지(PM10) 등으로 확대하고 수질모형이 추가 구축돼야 하며 토지 이용을 보다 세분화해 통합형 토지이용 관리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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