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험금청구권 넘겼으면 손배액과 별도지급"
입력2004-11-24 13:40:37
수정
2004.11.24 13:40:37
법원 "형사합의금과 별도..사적자치 원칙상 허용해야"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보험금 청구권도 함께 넘겼다면 피해자는 보험사에서 손해배상금 외에 합의금액수만큼을 더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최현종 판사는 24일 교통사고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들이 "3천500만원에 형사합의한 가해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우리에게 넘겼다"며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이 판결로 피해자들은 보험사에서 이미 받은 손해배상금 1억8천300만원(위자료포함) 외에 3천500만원을 더 받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측에 3천500만원을 주면서 `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이며 합의금 지급으로 인한 본인(가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은 피해자측에 양도한다'고 약정했으므로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지급할 보험금 3천500만원을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피해자들이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은 이상 다시 형사합의금을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소송에서 `형사합의금이 위자료 참작사유가 될 경우 별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고 피해자가가해자와 형사합의하면서 합의금을 받는 것과 별도로 보험금 청구권을 넘겨받는 것은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상 당연히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2002년 10월 S보험사의 피보험차량을 몰던 박모씨는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를숨지게 해 구속되자 피해자측에 3천500만원의 합의금을 줬으며 피해자측은 보험사를상대로 손배소송을 냈다가 합의금의 절반이 위자료에서 감액돼 1억8천300만원을 받았다.
피해자측은 "가해자가 합의금 지급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권을 우리에게 넘겼다"며 보험사에 3천500만원을 추가요구했으나 보험사측이 "손배소송을 화해권고 결정으로 마쳤는데 또다시 양수금을 달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한문철 변호사는 "통상 보험사는 형사합의한 가해자가 받을 보험금(합의금)만큼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거나 손배액 위자료 산정시 형사합의금의 절반만큼을 감액해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손해배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한 권리가 피해자에게 있음을 밝힌 판결"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