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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채권단, 1조6천200억원 지원
입력2001-07-04 00:00:00
수정
2001.07.04 00:00:00
현대상선 채권단, 채권 1조원 만기연장
현대상선 자구계획 세부내용 내달중순께 확정
산업은행 등 현대상선 채권단은 현대상선에 1조원 규모의 채권에 대한 만기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4일 '현대상선이 조만간 제출할 자구안 심의에 앞서 채권단이 1조원 규모의 채권에 대해 만기 연장 등 지원을 해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만기는 일반 대출의 경우 1년간, 당좌대출은 6-12개월, 기업어음(CP)은 일부 차환 발행하면서 3개월씩 각각 연장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대상선은 자구 계획에서 현대중공업(7.2%, 570만주)과 현대증권(16.6%), 하이닉스반도체(9.25%) 등 계열사 지분을 조속히 처분하는 한편 국내외 6개 터미널과 선박을 매각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현대상선의 하이닉스반도체 지분은 외환은행과 살로먼스미스바니(SSB)에 위탁, 공동 처분될 예정이고 현대증권 지분도 AIG와 매각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사실상 현대중공업의 지분 처분만 남았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채권단은 현대상선이 적자 요인이던 금강산 사업을 하지 않고 현대 계열사 지분 처분을 통해 지주회사 역할을 포기한 만큼 자구 계획의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상선 자구 계획의 세부 사항은 외부기관과 함께 수립중인 '경영 계획'에 반영돼 내달 중순께 확정될 예정이며 채권단은 이 계획을 심의, 추후 입장을 재정리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현대상선의 보유지분 처분이 원활이 이뤄지면 2조9천억원 가량의 부채중 1조원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단은 또 이달부터 금년말까지 만기도래하는 현대상선의 회사채 6천200억원 을 산업은행의 신속인수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채권단은 자금을 새로 지원하지 않아도 현대상선의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상선은 계열사 지분을 처분할 경우 현대그룹 지주회사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기자[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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