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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기업 법안, 복지 포퓰리즘에 발목
입력2011-10-23 17:55:56
수정
2011.10.23 17:55:56
포이즌 필 도입등 27개 선심성 법안에 밀려 표류<br>국회 연내 처리 못하면 내년 자동폐기 가능성
이명박 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드리(business friendly)'를 기치로 기업경영 및 서비스 산업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해온 제도들이 무더기로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가 선심성 복지정책을 우선시하느라 비즈니스 관련법안들을 뒷전으로 미루며 국회에 수년째 묵히거나 정부가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지 못해 법안을 발의조차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재 해당 법안들은 연내 처리가 요원하다. 올해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과 대선 정국에 밀리다가 18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4월에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의 우려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기업환경 개선과 서비스 산업 선진화 관련법안 27개가 국회에서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표류 중인 재정 및 개정법안 수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 부문 15건(경제자유구역 특별법 등) ▦경영선진화 부문 2건(공정거래법ㆍ상법) ▦입지ㆍ건설 제도개선 부문 2건(도시개발법ㆍ산업입지법) ▦노동시장 개선 부문 3건(근로기준법 등) ▦물류선진화 부문 2건(물류정책기본법ㆍ물류시설법) ▦행정절차 간소화 부문 3건(전자서명법 개정안 등)이다.
특히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 제주도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등은 정부가 반드시 연내에 처리돼야 한다며 국회를 설득하고 있지만 한결같이 특혜시비에 발목이 잡혀 현재로서는 처리 가능성이 낮다.
정부가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경우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해 방어수단을 가질 수 있도록 일명 '포이즌필'제도 도입을 골자로 삼았는데 야권이 대기업 특혜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표류법안 가운데는 별다른 쟁점도 없는데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법안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물류선진화 부문 법안이나 행정절차 간소화 법안 등은 이유 없이 여야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책위원회 모두 기업 프렌들리 법안들을 우선처리 법안 리스트에 올려놓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민생법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처리가 더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선거 표심을 사기 위해 선심성 복지정책ㆍ입법에 매달려 친기업 입법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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