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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등 3곳 주택투기지역 지정, 실거래가 과세
입력2005-09-12 17:41:10
수정
2005.09.12 17:41:10
서울 종로·부천 소사·대구 달성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소사구, 대구 달성군 등 3곳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 부천시 소사구는 토지투기지역으로도 지정됐다.
정부는 12일 오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투기지역 요건에 해당된 후보지 8곳 중 3곳과 토지투기지역 후보지 1곳을 각각 투기지역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투기지역 공고일인 오는 15일부터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 한다.
이번 지정으로 주택투기기역은 기존 53곳에서 56곳으로, 토지투기지역은 77곳에서 78곳으로 각각 늘어나게 됐다. 또 지가상승률이 발표되고 있는 248개 행정구역 중 주택투기지역은 22.6%, 토지투기지역은 31.5%를 각각 차지하게 됐다.
이날 지정된 투기지역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상승률이 높고 뉴타운 개발이나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향후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시 소사구는 뉴타운 개발계획과 재건축 추진 등으로 주택과 토지 가격이 모두 오르고 거래량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서울 종로구는 청계천 복원, 뉴타운 개발계획, 재건축과 재개발 추진 등으로 집값이 크게 올랐고 대구 달성군은 죽곡택지개발지구 등을 중심으로 시장이 불안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투기지역 후보지 중 부산 동래구, 광주 서구, 경기 고양 덕양구, 강원 원주시, 경남 진주시 등 5곳은 상승률이 크게 높지 않아 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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