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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제품 정부서 수거ㆍ파기한다
입력2003-03-28 00:00:00
수정
2003.03.28 00:00:00
임석훈 기자
앞으로 소비자에게 위험이 있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결함물품ㆍ서비스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원 등 국가기관이 직접 수거 또는 파기한다. 또 신용카드를 도난 또는 분실 당했을 때 소비자가 일정금액만 책임지는 `책임한도제`가 상반기중 시행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법정형량이 긴급구속 요건인 3년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가 집단 발생했을 때 정부가 배상소송을 지원하는 소송지원제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이 장기과제로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련부처 장관,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소비자안전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소비자안전법(가칭)을 제정하고, 위해요인을 감시하며 위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히 대응할 수 있는 소비자안전센터(가칭)를 설립하기로 했다. 또 국가기관이 결함물품을 수거ㆍ파기할 수 있도록 운용지침을 마련하는 등 리콜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이동통신 요금과 통화품질 비교정보를 빠르면 5월부터 정부가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어린이 실내놀이시설ㆍ스케이트보드, 싱크대 등을 3개를 안전관리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으며, 건교부 내부지침으로 시행중인 자동차신차평가제도를 입법화하기로 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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