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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안식휴가 시행
입력2000-02-01 00:00:00
수정
2000.02.01 00:00:00
손동영 기자
이번에 선정된 대상자들은 안식휴가기간 동안 취미·레저·여행 등 휴식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은 자비로 부담해야 하지만 자기계발을 위해 국내외 대학 강좌 및 세미나 수강, 해외 어학연수, 컴퓨터·E-비즈니스 관련교육 등에 참가할 경우 회사에서 비용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이 기간동안 급여는 전액 지급되며 해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에 교육참가비와 별도로 현지체재비를 정액(월 800달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권준오(權準五)인력지원부문장(전무)은 『IMF 이후 개인의 자기계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임직원들의 자기계발 기회 및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손동영기자SON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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