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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업체 직원이 내부정보 이용해 1등 당첨
입력2005-09-25 20:39:32
수정
2005.09.25 20:39:32
복권업체 직원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1등에 당첨되는 등 복권 업무 종사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사위 소속 김재경(한나라당) 의원이 25일 입수한 감사원의 ‘복권제도 운영및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녹색복권 재수탁업체인 N사 직원이 복권당첨 정보를 이용해 당첨금 2억5,000만원의 1등에 당첨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복권은산림조합중앙회가 지난 99년 9월부터 산림환경조성사업에 사용할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고 있는 즉석식 복권이다.
김 의원은 “N사 기술차장은 100만장당 한장 단위로 1등 복권이 발행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판매량이 95만장을 넘은 뒤 이틀에 걸쳐 복권을 집중 구매, 1등 복권에 당첨됐다”며 “복권은 특성상 판매추이와 당첨시기 등을 알 수 있는 내부 직원의 복권구매를 제한해야 함에도 이런 제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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