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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4년 세제개편안' 발표를 일주일여 앞두고 경기부양을 위해 주요 조세정책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내수·투자·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세금감면혜택을 주고 고소득층·대기업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감면 인센티브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안이 마련되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8월4~6일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공개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경기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조세정책을 추진해왔지만 경제현장을 다녀보면 일반 국민이나 중소기업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을 듣곤 했다"며 "올해 세제개편안에선 이 같은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제 경제현장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소비를 하는 주체들에게 조세감면효과가 집중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올해 말 종료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일부 손질해 시한을 연장한다. 기업들이 일자리를 줄이지만 않아도 사업용 자산투자비의 1~4%를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기본공제혜택을 줄이는 대신 고용인원 증가에 비례해 법인세의 3%를 감면해주는 추가공제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업체에 대해 출연금의 7%를 법인세에서 빼주는 조세감면의 경우 수혜 범위가 단순설비용 기금으로까지 확대된다. 단순설비에 대한 투자수요가 많은 영세 중소기업을 배려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 기업들이 최근 3년간의 평균 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임금을 올릴 경우 해당 임금 인상비용의 10%(대기업은 5%)를 법인세에서 차감해주는 근로자 소득증대세제를 2017년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투자나 인건비(임금), 배당 증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일정 세율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이른바 '기업소득 환류 세제'를 도입한다.
가계소득 수준을 개선해 소비여력을 늘려주기 위한 조세정책도 추진된다. 우선 국민들이 변동금리의 거치식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도록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제도가 일부 손질된다.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활상환 주택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내년부터 연간 1,8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더불어 만기 10년 이상 주택대출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소득공제혜택이 내년 대출분부터 새롭게 주어진다. 고령층의 저축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역시 현행 3,000만원(생계형 저축 기준)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납입 한도 역시 기존보다 2배 늘어 24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공제혜택 확대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만 적용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 무주택 세대주는 기존대로 12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혜택을 받는다.
소비 진작 차원의 세액공제도 추진된다.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의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분이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늘어날 경우 증가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이다. 이는 기존 30%였던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혜택을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올해 말 시효를 마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혜택은 2016년 말까지로 기한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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