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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택시 운전자에 부가세 경감액 현금지급
입력2005-04-11 17:08:30
수정
2005.04.11 17:08:30
이르면 이달부터 회사택시 운전자에게 매달 5만원 가량의 부가세 경감세액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건설교통부는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을 지난 8일 택시회사에 내려보냈다며 11일 이같이 밝혔다. 지침은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의 사용목적이 종전 노사합의 결정에서 근로자 처우개선으로 변경됨에 따라 마련됐다.
지침에 따르면 택시회사는 부가세 경감세액을 운전자 개개인에게 균등하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운전자의 과반수 이상이 현금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요구할 때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부가세 경감액은 부가세액의 50%인 770억원 가량으로 이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매달 평균 5만원 가량이 운전자 개개인에게 돌아간다.
운수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지난 9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택시부가세경감제는 경감세액의 사용처를 두고 노사분쟁의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며 “이번 지침은 경감세액을 근로자가 원하는 실질적인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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