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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악사이트 맥스ㆍ푸키 채권 가압류
입력2003-09-17 00:00:00
수정
2003.09.17 00:00:00
최수문 기자
서울지방법원 민사53단독 윤석상 판사는 SM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5개 음반ㆍ기획사가 유료 음악사이트인 `맥스MP3`와 `푸키`를 상대로 낸 채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고 17일 밝혔다.
윤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들 사이트가 해당 음반제작사들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신청 금액 중 다날을 비롯한 6개 CP(콘텐츠 사업자)가 맥스MP3에 줄 4억8,000만원, 푸키에 전달할 1억1,000만원 등 모두 5억9,000만원의 범위 내에서의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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