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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주5일 근무제 도입위해 근기법 개정
입력2003-07-06 00:00:00
수정
2003.07.06 00:00:00
임동석 기자
홍사덕 한나라당 원내총무는 6일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특검법 처리 이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총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한나라당의 원내전략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맞는 법과 제도의 확립, 그를 가로막는 장애물 제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총무는 “정작 주5일 근무제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1주일에 6ㆍ7일씩 일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주5일 근무를 실시, 더 많은 반사이익을 보는 것은 언페어(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신중처리 입장을 밝혀온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방침을 정함에 따라 두 쟁점법안의 회기 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일요일을 유급으로 유지하되 1일부터 1,000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오는 2007년 7월까지 20명 이상 기업에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임금보전이 불확실하다는 등의 이유로, 재계는 일요일 유급유지와 휴일수가 국제기준에 어긋나며 중소기업 경영난 등을 문제 삼아 정부안에 반대해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안 본격 심의과정에 유급휴가 문제와 휴가일수, 중소기업 유예기간 등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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