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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주식저축] 혜택과 가입시 유의점

[근로자 주식저축] 혜택과 가입시 유의점 ◇근로자 주식저축 메리트= 근로자 주식저축의 최대 메리트는 세액공제이다. 이자소득 뿐 아니라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혜택까지 주어진다. 근로자 주식저축의 표면상 세액공제는 불입액의 5%. 그러나 주민세 공제분(가입금액의 0.5%)까지 포함하면 실제 공제는 5.5%에 이른다. 1인당 1통장으로 최고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저축기간은 1~3년 이지만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연장신청을 할 경우 다시 3년으로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4년까지 가능하다. 일시납부와 분할 납부 모두 가능하고 내년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3,000만원을 주식저축에 가입하고 2년 이상 유지하면 올해 연말 정산때 최대 165만원, 내년에도 똑 같은 금액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특히 주식투자를 할 경우 배당소득과 매매차익도 노릴 수 있다. 물론 매수한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수 있지만 장기투자를 할 경우 증시 상황이 현재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매매차익도 가능하다. 특히 고배당을 실시하는 종목들에 투자하면 배당수익도 노릴 수 있다. ◇근로자 주식저축 가입 주의점= 이번에 부활된 근로자 주식저축은 투자 대상 유가증권을 주식으로 한정하지 않아 주식보유 평균비율이 총평가 금액의 30%를 충족하고 나머지 자금은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이 있다. 근로자 주식저축 가입으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평균 주식보유 비율이 30% 이상 돼야 한다. 연평균 주식보유비율이 29.6%이면 반올림해 30%로 계산하는 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또 제3시장 주권은 매수가 불가능하다는 제약도 있다. 거래소 상장기업과 코스닥 등록 기업만 인정한다는 얘기다. 만약 주식보유 비율이 30%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올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추징당하게 되며 그동안 받은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도 박탈된다. 또 만기이후에 해지를 하지 안고 계속 유지하더라도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밖에 근로자 주식저축에 가입할 경우 증권사 영업직원을 통한 위탁매매와 함께 사이버 매매도 가능하다. 채권을 매입할 때는 채권의 평가기준은 시가평가로 한다. ◇세액공제 받는 방법= 연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 연도의 저축금 불입액이 명시된 근로자 주식저축 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 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저축금 불입액에 대한 납입증명서는 계좌가 개설된 증권사, 은행 등에서 발급 받으면 된다. 이정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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