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원주 해외상장 9곳으로 제한
입력2002-02-05 00:00:00
수정
2002.02.05 00:00:00
금감원 밝혀… 이르면 22일이후부터 시행국내 상장 및 등록기업이 원주를 해외에 상장할 수 있는 주식시장은 뉴욕과 도쿄ㆍ런던 증권거래소와 나스닥 등 9곳으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5일 "국내외 동시 상장을 통해 주가조작 등 불건전한 목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없애고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 상장이 가능한 곳을 9개 시장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9개 주식시장은 증권업 감독규정에서 규정된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비롯해 ▲ 나스닥(NASDAQ) ▲ 미국증권거래소(ASE) ▲ 도쿄 ▲ 런던 ▲ 독일 ▲ 파리 ▲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등이다.
현재 3~4개 국내기업이 해외증시 원주상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중 캐나다증시 상장을 검토 중인 업체도 있어 이들 업체들은 상장과정에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원주상장 관련 규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오는 22일 이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상장 및 등록기업은 그동안 해외증시에 주식예탁증서(DR)ㆍ전환사채(CB)ㆍ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매매에 제한이 있는 대용증권만 상장할 수 있었지만 금감원은 얼마 전 주식 원주도 상장하고 해외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한편 금감원은 해외 원주 상장업체는 해외시장에 공시한 사항을 국내에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승량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