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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비전, 김병진ㆍ김영집 구상채권 등 30억 규모 엠아이1호 조합에 양도
입력2010-09-14 11:00:14
수정
2010.09.14 11:00:14
김홍길 기자
폴리비전은 김병진ㆍ김영집으로부터 발생한 채권 30억원 규모를 엠아이1호 조합에 양도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채권금액은 각각 13억원과 17억원으로, 디티에이 발행주식 등의 고가인수와 관련 서울지방국세청이 부과한 원천징수세액 및 관련 주민세를 채권자가 납부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금채권 및 이자채권이다.
13억원 규모의 김병진에 대한 구상채권은 양도 계약후 3영업일 이내 수령하도록 했고, 17억원 규모의 김영집에 대한 구상채권은 12월31일까지 수령하기로 하되 그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엠아이1호 조합 소유의 폴리비전 보통주 460만여주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기로 했다.
폴리비전은 “미 회수 채권의 회수 불확실성 제거와 미납 세액의 신속한 납부로 회사의 본질가치 증대를 통한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 채권 양수도를 결정했다”며 “법적소송을 통한 회수노력의 기간동안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구상채권 회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게 돼 재무 안정성의 확보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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