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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배당을 목적으로 주식에 투자하고 싶다면 배당락에 주의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배당 지급 절차를 살펴보자.
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배당을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배당금은 어떤 주주가 받을까. 관련 법에 따르면 회사가 특정한 날을 정해 이날 주주명부에 이름이 실린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그 특정한 날이 바로 배당기준일이다.
배당기준일은 주주총회일 전 3개월 이내의 한 날로 정하면 된다. 매 사업연도 말일을 배당기준일로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내 상장사는 12월 결산 법인이 대다수이므로 배당기준일은 보통 12월31일이 된다.
투자 목적이 배당수익이라면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구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결제에 주식 매입일을 포함해 3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배당기준일에 주주명부에 등재가 가능하려면 늦어도 그 직전 영업일(마지막 거래일이자 주식시장 폐장일)보다 2영업일 앞선 날에는 주식을 사야 한다. 12월31일에는 주식시장이 개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12월31일이 월요일이라면 증시 폐장일은 12월28일 금요일이고 12월26일 수요일에는 해당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하루 늦어 12월27일 목요일에 주식을 구입한다면 결제는 다음해 증시 개장일인 1월2일 수요일에나 이뤄지므로 배당기준일인 12월31일 주주 등재에 실패한다. 따라서 배당을 받을 자격을 얻지 못하는데 이를 배당락이라 하고 12월27일을 배당락일이라 한다. 이는 거의 언제나 증시 폐장일 1영업일 전이다. 주주 등재가 가능한 마지막 거래일인 12월26일을 배당락일과 구분해 배당부일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배당기준일이 정해지고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승인하면 회사는 주주총회 후 1개월 이내에 배당기준일의 명부상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단 주주총회에서 지급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처럼 국내 상장사는 배당기준일 설정→배당금 결정→배당금 지급의 순서로 배당 절차를 진행한다.
배당락일에 주가는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이날 주식을 매입해서는 배당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격은 도대체 얼마나 떨어질까. 이론적으로는 받지 못하는 배당액만큼이다. 그래서 배당금보다 주가 하락폭이 작은 경우 다른 사정이 동일하다면 매수자가 불리하다. 못 받는 배당금이 100만원인데 주식은 겨우 30만원 싸게 매수한 경우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불행히도 이 배당액은 예상액이라 짐작만 가능할 뿐 미리 정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금액은 대개 주주총회가 열리는 3월이나 돼야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당락일 이후 거래에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배당락일에 하락한 주가는 보통 며칠이면 배당락 전 수준으로 회복된다.
대개 선진국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내용과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배당 지급 절차가 진행된다. 결산기말을 배당기준일로 하는 관행도 찾기 어렵고 배당기준일은 보통 '배당금 결정 이후'의 어느 날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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