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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대회중 사망해도 업무상 재해"

평소 과로에 시달리다 학교 체육대회 행사중 돌연사로 숨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2단독 신봉철 판사는 15일 중학교 교사로 재직중 학교대항 축구대회에 참가했다 사망한 강모(당시 31세)씨의 부모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학교 홍보를 목적으로, 학교측의 공식 지원하에열린 학교대항 축구대회에 선수로 참가해 경기를 하다 숨진 만큼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혀다. 재판부는 "사망한 강씨가 평소 재직중인 학교의 교원인력이 부족해 주당 22시간의 수업외에 매일 양호업무, 학생지도 및 주변정화 활동 등 많은 직무에 시달려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했던 점도 돌연사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충남 예산군의 D중학교 영어교사로 재직하던 2000년 5월3일 오후 5시께인근 중학교 교직원들과 학교대항 축구경기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돌연 심장사의증으로 사망했다. 이에 강씨의 부모들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강씨의 사망이 업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기각당하자 지난해 10월 소송을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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