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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영화업계의 골칫거리인 온라인 영상물 불법복제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인터넷 상에서 적발된 영상물 불법복제 단속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따라 미국영화협회(MPAA)는 한국의 불법 영화 다운로드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 한미간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한국영상협회(회장 박영삼)가 최근 발표한 ‘상반기 온라인 불법복제 단속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온라인 영상물 불법복제 단속 실적은 총 6만5,454건으로 지난해 3만4,941건 보다 무려 87%가 증가했다. 복제물 삭제 및 인터넷 사이트 폐쇄 건수 역시 지난해 2만2,880건에서 5만7,889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영상협회는 이 같이 불법복제가 부쩍 늘어난 이유로 유료 P2P 사이트의 전송 속도 증가를 꼽았다. 팝폴더 등 유료 P2P(개인간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편당 30원 정도의 낮은 가격으로 10~20분 내에 고화질의 영화를 내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협회는 외국 흥행작들이 해외 개봉 하루 만에 소형 카메라로 찍혀 한글 자막과 함께 국내 개봉 이전에 온라인에서 돌고 있고, ‘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 등 국내 인기작들은 중국 개봉 시 중국어 자막이 삽입된 불법복제 파일 형태로 현지에서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영화협회가 한국ㆍ미국ㆍ프랑스 등 세계 8개국 3,600명의 인터넷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불법복제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1편 이상의 영화를 인터넷으로 내려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한국인이 8개국 평균(24%)의 2배가 넘는 5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불법복제 경험자 중 17%가 영화관에 가지 않고, 26%는 DVD를 구입하지 않는다고 답해 인터넷 불법 복제가 영화시장 질서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영화협회는 “인터넷 불법복제로 DVD, 비디오테이프 판매 뿐 아니라 영화 흥행에도 악영향을 줘 이로 인해 야기되는 피해액이 지난해 30억 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의 영상물 불법복제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 나날이 발전해가는 기술력을 법망으로 제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2년 7월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인 ‘소리바다’가 법원으로부터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바 있지만, 얼마 후 사이트의 성격을 살짝 바꾼 ‘소리바다 2’로 대체되 법원의 제재를 피해 간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일단 정부는 미국영화협회의 주장만으로 기존의 복제 단속에 변화를 주지는 않을 방침이다. 영화 제작ㆍ배급사들이 불법복제 신고ㆍ단속에 훨씬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들은 사이버 수사대와 외부 법률 사무소, 한국영상협회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검색 대상 업체를 늘려 경고나 형사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임원선 과장은 “영상물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문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계속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라며 “이미 지난 5월 USTR로부터 지적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 받은 만큼 국내 온라인 불법 복제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지켜볼 계획”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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