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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형의무비율 10개 시·도 완전폐지/건교부 지침개정
입력1996-10-04 00:00:00
수정
1996.10.04 00:00:00
◎7일부터… 단독·연립주택은 전국서/중대형공급 크게 늘듯오는 7일부터 인천과 대전·강원·충남북·전남북·경남북·제주 등 10개 시·도에서 민간이 개인택지에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이 전면 폐지된다. 또 민간부문의 단독및 연립주택에 대해서도 지역에 관계없이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모두 철폐된다.
이에 따라 민간 주택업자들이 시장상황에 따라 평형에 구애받지 않고 주택을 건설할 수 있어 중대형 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3일 주택시장 규제완화 차원에서 「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이같이 개정, 오는 7일 사업승인 물량부터 적용키로 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민간주택업자가 자체 보유한 땅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지금까지 주택보급률 90% 이상 지역에서는 전체 물량의 75%를 의무적으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짓도록 하던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완전히 없어진다.
주택보급률이 80∼90% 수준인 경기도와 광주시의 경우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25.7평 이하는 전체물량의 75%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되지만 18평 이하는 현행(20%)대로 유지된다.
또 새지침은 재건축사업에도 똑같이 적용돼 서울에서 재건축할 경우 적용되는 18평이하 소형주택 의무비율도 종전 40%에서 30%로 하향 조정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서울과 부산·대구 등 주택보급률이 80%를 밑도는 3개 광역시의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해 민간주택업자들은 전체 공급물량의 75% 이상을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전체물량의 30% 이상을 18평 이하로 지어야 한다.
건교부는 새로 조정된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도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10% 범위 안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권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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