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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 재벌 2세들 손해 60%만 배상"
입력2006-02-01 09:17:22
수정
2006.02.01 09:17:22
전직 은행원의 꾐에 빠져 `묻지마 투자'를 했다가 560억여원을 날린 재벌 2세들이 법정 싸움 끝에 손해액의 60%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최병덕 부장판사)는 재벌 2ㆍ3세 사교모임인 `베스트' 회원이모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S사와 이씨의 부친, 형이 은행원 최모씨에게 속아 돈을맡겼다가 피해를 봤다며 최씨가 재직했던 외국계 은행 A사를 상대로 낸 예금 등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당시 피고 회사의 예금업무 담당 직원은 아니지만부수적으로 정기예금을 유치하기도 했으므로 원고들을 대리한 이씨로부터 예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행위는 은행 직원의 사무 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용자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는 투자 후 손해가 발생했음을 알지 못했고 최씨가 준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의 위조 사실이 발각된 이후 비로소 최씨의 범죄를 알게 되면서 최씨로부터 투자현황서를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과실이 원고들의 손해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됐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측에 315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최씨는 2000년 재벌 2세들에게 접근해 그들의 사교모임인 `베스트' 총무를 맡으면서 2001년 12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사학재단인 모 학원 이사장의 아들 이씨 등회원들에게 "특별우대금리를 주는 정기예금 상품이 있다"고 속여 560억여원을 받아가로챘다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원고는 최씨에게 거액을 맡겼지만 최씨가 끌어모은 거액을 개인적으로 주식, 선물 등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은 뒤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소송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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