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향후 3년 간 창원지역 입점·납품업체에 대해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롯데백화점마산(롯데마산)의 기업결합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가 창원 백화점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따져본 결과 이 지역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롯데백화점의 구매력이 강화되면서 수수료를 지나치게 올리는 등 지배력 남용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대우백화점 인근 2.3㎞ 거리에 신세계백화점 마산점이 있어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격 인상 등 불공정행위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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