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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일반보유 대우보증채 27일부터 원리금 지급
입력1999-12-23 00:00:00
수정
1999.12.23 00:00:00
한상복 기자
이번 원리금 지급대상은 개인과 워크아웃 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모든 일반법인이 소유한 대우 계열사 보증 회사채다. 이 가운데 지난 7월부터 이달 말 사이 만기도래했거나 이자지급 기일이 됐으나 받지 못한 원리금은 올 연말까지 돌려받게 된다. 또 내년 1월부터 만기도래하는 원금과 지급기일이 되는 이자는 해당 만기일과 지급기일 날짜에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대지급 받는다.서울보증보험은 올 연말까지 지급할 원리금이 560억원 정도이며 개인과 일반법인이 보유중인 전체 대우 계열사 보증 회사채 원리금은 1조원에 조금 못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보증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개인들에게 원리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개인들이 거래중인 증권회사에 지급할 계획이어서 증권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해 보증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의 계좌로 입금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들은 서울보증에 별도의 청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보증사채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증권회사는 증권예탁원으로부터 대우 계열사의 보증사채에 대한 유가증권 잔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울보증에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보증 사채를 실물로 직접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일반법인들은 서울보증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대우가 워크아웃이 아닌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개인과 일반법인에 대한 원리금 지급은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보증은 일반투자자들을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전이라도 보증사채 원리금을 우선 대지급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보증 회사채 처리문제가 확정되면 협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상복기자SB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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