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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IMT-2000 심사기준 최종 확정

정통부 IMT-2000 심사기준 최종 확정컨소시엄 안하면 사업권 배제 차세대 이동통신(IMT 2000) 사업권 획득에 나설 때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는 동일인으로 간주돼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해야 한다. 또 사업희망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으면 사업권 획득이 불가능하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IMT 2000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 요령 및 심사기준」을 최종 확정, 관보에 고시하도록 행정자치부에 요청했다. 이 고시에서 정통부는 IMT 2000 사업자 허가의 경우 고시 시행일인 다음달 1일 이후 신규로 법인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평가하도록 했다. 특히 주주구성의 안정성과 주식소유의 분산정도에 각각 4점을 배점하되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 아예 점수를 주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권 획득이 불가능해지게 됐다. 석호익 정보통신지원국장은 『컨소시엄에서 최대주주의 지분비율에 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며 『하지만 배점기준에 주주구성의 안정성 등이 포함돼 있으므로 사업신청자가 지분 비율을 안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컨소시엄은 사업권 획득 후 기존 이동통신 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고 밝혀 사업권 획득 후 곧바로 통합할 수 있게 됐다. 정승량기자SCHUNG@SED.CO.KR 입력시간 2000/07/26 19:0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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