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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CP지급분쟁 해결 실마리

현대건설 CP지급분쟁 해결 실마리 하나銀 경위서 제출-금감원도 중재 의사 현대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CPㆍ300억원) 지급을 놓고 일고 있는 채권금융기관간 분쟁이 이번주 초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쟁 당사자인 하나은행이 29일 중 금융감독원이 요구한 경위서를 제출할 예정인데다 금감원도 조기 해결을 위한 적극 개입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8일 "사태해결을 위해서는 하나은행과 새마을금고연합회 등 양 당사자가 자체 해결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면서도 "하나은행측에 경위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시한이 29일인 만큼 제출을 받은 즉시 정확한 진상파악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양측간 이견이 워낙 심해 낙관할 수 없지만 감독당국이 적극적인 중재 의사를 갖고 있는 만큼 주초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분쟁은 하나은행이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돼 있던 현대건설 CP를 은행의 직접 대출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입자에게 실물로 지급하고 가입자가 이를 다시 현대건설에 결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현대건설이 지급을 거부하면서 발생됐다. 금감원은 CP 실물을 내준 하나은행의 행위가 채권단의 만기연장 약정에 위배될 경우 벌금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김영기기자 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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