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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변동 방어 막 구축할 때" vs "자본 통제국 인식땐 큰 피해"

■ 野 '토빈세법' 발의<br>찬반 엇갈려 국회통과 난항 예고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는 항상 외환 변동성에 취약하다. 국내 주식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이날 민병두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토빈세법을 발의하며 내세운 가장 큰 명분도 외환시장과 금융시장 안정이다. 토빈세를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여건상 외환 변동성에 대한 방어벽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토빈세에 대한 정부 반감이 워낙 큰데다 자칫 국제금융시장에서 자본통제국으로 인식될 경우 발생할 피해가 커 실제 국회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2단계 토빈세 도입, 최대 30%세금 부과=토빈세는 국경을 넘나드는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일종의 금융거래세다. 이날 민 의원 등이 발의한 토빈세법은 '2단계 토빈세'다. 평시에는 외환거래에 저율(0.02%)의 세금을 매기고 환율 변동폭이 전일 대비 3%를 넘는 위기 시에는 거래액의 최대 30%를 세금으로 부과해 급격한 단기자금의 유출입을 막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위기 때 부과하는 세율 범위는 10~30% 를 넘지 않도록 했다.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시행령에 ▦건당 1억원 미만 거래자 ▦실제 수출입을 증명하는 경우 ▦금융회사들의 외환 과부족 조절 ▦중앙정부∙지방정부∙국제기구 매입 등과 같이 적용 예외 대상들을 규정하도록 했다.

◇발의는 됐지만…=법안은 발의됐지만 토빈세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토빈세 도입에 대한 찬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핫머니처럼 급격한 자본 유출입으로부터 국내 금융시장을 보호할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이 토빈세 도입의 적기인가 하는 점이다. 토빈세 도입 후 자칫 국제 금융시장으로부터 자본통제국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은 주로 은행들의 단기 차입금 때문에 발생하지 채권시장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변동성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어떤 자본에서 유출입 변동이 심한지 따져보지도 않고 토빈세를 도입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에도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활용해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면서 "토빈세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국제규범에 맞지 않을 뿐더러 해외 주요국에서 도입한 사례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폈다. 하지만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리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가 더 이상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대한 방어막 구축을 늦춰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국제사회의 공조가 전제돼야 하겠지만 국제 투기성 자금 유출입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한 방안으로서 이제는 토빈세 도입을 고민할 때"라면서 "기본적인 방향성에 모두 공감하는 만큼 정부나 정치권이 현실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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