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이달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이 위반점수 구간별로 현행 1∼8%에서 3∼10%로 2%포인트씩 상향조정된다. 구간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이 2~3배씩 높아지는 셈이다.
지난해 부당 위탁취소로 과징금 16억원을 부과 받은 A사의 경우 개정고시를 적용하면 과징금이 26억7,000만원으로 67%가량 늘어난다. 또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으로 23억원을 부과 받은 B사도 개정고시에 따르면 과징금이 34억5,000만원으로 증가한다.
현장조사 방해에 대한 과징금도 대폭 인상된다. 개정안은 현행 20%인 조사방해 관련 과징금 가중한도를 유형별로 나눠 ▦폭언ㆍ폭행, 고의 현장진입 저지ㆍ지연은 40%, ▦자료 은닉ㆍ폐기, 접근거부 또는 자료 위ㆍ변조는 30% ▦기타 조사방해는 20% 등으로 차등화했다. 또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신고한 하청업체에 보복조치를 취한 원청업체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를 20%에서 30%로 올려 하청업체 보호를 강화했다.
지금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계약서 지연발급 행위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물품의 최초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일 이전에 서면을 발급하고 수급사업자 수가 30개 미만인 경우 등 경미한 사안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율 상향으로 영세 업체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위반 업체의 사업규모를 감안해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부과율 상향으로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기대이익이 줄어 부당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되고 고질적인 구두발주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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