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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獨서 폴크스바겐에 80억 손해訴
입력2001-01-18 00:00:00
수정
2001.01.18 00:00:00
효성, 獨서 폴크스바겐에 80억 손해訴
효성이 독일에서 현지 자동차업체인 폴크스바겐을 대상으로 8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효성은 80년대 중반 폴크스바겐과 한국내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한 뒤 폴크스바겐, 아우디 자동차를 수입 판매해왔다. 그러다 지난 98년 폴크스바겐이 계약을 파기함에 따라 독일 브라운쉬베이그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이를 접수한 상태다.
효성은 "폴크스바겐의 브랜드를 국내에 알리고 시장점유율을 높이는데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들였으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효성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교포 변호사인 정하성씨를 대표로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정 변호사는 현대, 대우, 금호, 산업은행 등 대기업의 독일 지사에 법률자문을 하는등 독일내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다. 폴크스바겐은 최근 극동유화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최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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