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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갈아타기 Q&A] 고정금리대출 받았더라도 일시상환 조건땐 전환 가능

Q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되나

일시상환→비거치식 분할상환… 타행으로 갈아타면 면제 안돼

Q 전환시기·금리는

이르면 내년 2월부터 가능… 금리, 변동상품 수준 맞출듯

오는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드러난 주택담보대출 관리 방안의 핵심은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로 바꾸는 것이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대출 갈아타기 문턱을 최대한 낮춰 수혜자를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일시상환 조건이라면 대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분할상환대출도 거치기간이 1년 이상인 고객은 대출 갈아타기가 허용될 공산이 크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시상환대출을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바꾸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대출 전환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풀어봤다.

Q:대출 갈아타기는 언제부터 되나.

A: 정부는 시중은행과 금리·대상자 등 세부요건을 내년 1월까지 정할 계획이다. 대출 전환은 이르면 2월부터 가능하다. 정부는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40조원 중 20조원을 우선 전환한다.

Q: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대출 고객이 대상자인가.

A: 정부는 대출 구조 개혁 차원에서 원한다면 가급적 대출 갈아타기를 허용할 생각이다. 그런 맥락에서 넓게 보면 원금을 안 갚고 이자만 갚는 경우는 모두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변동금리로 일시상환대출을 단기로 받아야만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Q: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일시상환 대출이라면 가능하다는 뜻인가.

A: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고정금리대출일지라도 일시상환이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면 수용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Q: 갈아타기 상품의 금리 수준은.



A: 통상 고정금리상품의 대출 금리는 변동금리상품보다 높다. 금리 변동 리스크를 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갈아타기 유인이 충분하게끔 변동금리상품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 수준에서 금리를 맞출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유동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만큼 장기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대출 수요에 따른 규모의 경제도 가능해 비용을 최대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Q: 대출 전환이 유리한 고객이 있다면.

A: 한꺼번에 원금을 상환하는 것보다 분할 상환하면 이자 부담이 적다. 소득 여력이 된다면 분할 상환이 유리하다는 의미다. 금리 전망 측면에서 보면 내년 4월 이후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 대외금리 상승으로 국내 금리도 올라갈 여지가 커진다.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본다면 고정금리 대출이 낫다.

Q: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나.

A: 현재도 같은 은행에서 변동금리대출을 고정금리대출로 바꾸면 중도상환수수료 1.5%가 면제된다. 관건은 일시상환대출을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바꾸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느냐다. 정부는 면제에 방점을 찍고 있다. 다만 타행으로 갈아타기 할 때는 새로 담보를 설정해야 해 수수료 면제가 안 된다.

Q: 대출 전환 시 다른 혜택은 있나.

A: 고정금리와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세제혜택이 늘어난다. 만기가 15년 이상이면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커진다. 만기가 10~15년인 경우는 소득공제 혜택을 300만원 한도로 새로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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