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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 실현돼야한다
입력1999-08-05 00:00:00
수정
1999.08.05 00:00:00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위주로 개편하고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며 정부부서가 보유한 소득 과세정보의 국세청 통보를 의무화 한 것이 골자다.부가가치세제의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의 단계적 폐지는 근거과세를 확립하는 중대한 첫걸음이다. 간이과세제와 과세특례제는 그동안 대표적인 세금탈루처였다. 영세사업자보호차원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데다 회계장부 및 세금계산서작성을 면제해줬기 때문이다. 이런 특혜가 없어지면 자영업자의 소득은 그대로 노출되게 되어있다. 정부가 과세대상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해야 공평과세는 가능하게 된다.
기업이나 급여생활자들의 소득은 이미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자영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 없이는 소득계층간의 과세형평성 제고는 불가능하다. 정부가 좀더 일찍 근거과세기반을 확립했다면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파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위원회가 발표한 건의안을 보면 부가세개혁외에 그동안 정부 및 학계, 시민단체 등이 거론한 자영업자 소득파악방안이 거의 망라됐다. 정부부서의 모든 과세정보를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통보키로 한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진작 실행이 됐다면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인상을 둘러싼 파행을 최소화했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다. 소득하향신고를 조장한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또하나의 세금탈루처를 없애는 차원에서 적절하다. 세무조사도 공정 투명성만 확보된다면 더욱 강화돼야 한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번 건의안이 공급자위주라는 점이다. 자영업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소비자들의 영수증 주기받기도 생활화돼야 한다. 대통령의 지시로 다시 추진되고있는 영수증 복권화도 앞당겨 추진해볼만하다. 신용카드사용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혜택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방안들이 보완되면 이번 건의안의 실효성은 크게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부내 조율은 끝났으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가 오랫동안 존속되어온 것은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정치권의 소극적 태도 탓이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중산층대책의 핵심은 공평과세다. 간이과세제가 폐지되더라도 영세업자에 대해선 일정기간 세부담을 덜어주는 보완조치를 하면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데따른 저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해집단의 반발에 밀려 세정개혁이 표류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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