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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강요 덤핑손실 "회사에도 절반책임"
입력1998-09-27 20:08:00
수정
2002.10.22 10:39:57
실적 강요로 영업사원이 덤핑 판매를 해 회사의 손실이 생겼다면 회사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조용무·趙容武부장판사)는 27일 드링크제 제조업체인 I사가 미수금 등 1억1,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이 회사 제약사업부 전 영업사원 成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成씨는 절반인 5,600만원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成씨가 회사의 결재없이 부당한 할인판매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회사가 무리한 판매목표를 세워 미달 사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점등이 인정되는 만큼 회사에도 덤핑판매로 인한 손실에 5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I사는 지난 91년 영업사원으로 입사한 成씨가 인천시 일대 110여개 소매약국을 상대로 드링크제를 판매하면서 영업본부장의 결재 없이 덤핑판매를 해 1억1,000여만원의 미수금이 생기자 지난 96년 成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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