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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명의도용 피해자 업체상대 집단소송 추진
입력2006-02-23 17:53:16
수정
2006.02.23 17:53:16
온라인 게임 ‘리니지’ 의 명의도용 피해자들이 게임업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한다.
법률포털 사이트 ‘로마켓’은 법무법인 케이알과 함께 게임업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명의도용 피해 양산에 따른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로마켓측은 “엔씨소프트가 가입자 본인 확인 과정에서 확인을 소홀히 해 미필적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본다. 명의도용자가 아닌 명의가 사용된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손배소를 내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고 밝혔다.
로마켓측은 ‘회원 확인 소홀로 인한 성명권 및 개인정보통제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로 1인당 100만원을 청구할 예정이며 명의도용 피해자들은 인지세 송달료 등 실비 1만원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익 무료소송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법무법인 케이알측에는 ‘리니지 피해자 모임’ 회원 등 100여명이 집단손배소 위임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위임 의사를 표시한 상태이며 소송 위임 계약서는 로마켓 홈페이지를 통해 23일 오전 10시부터 2주 간 접수한다.
이미 300여명 정도가 위임장을 제출한 상태이며 법적대리인은 ‘임수경에 대한 악의적 댓글 사건’을 맡았던 박혁묵 변호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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